제목 | CCTV 및 주차관제 공사 업체 선정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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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입찰완료 |
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 제한경쟁입찰 |
현장설명 | 있음 9월 9일 월요일 14시 |
일정 | 2019-09-03 ~ 2019-09-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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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D CCTV 및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설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 근거 ㅇ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범지기마을 8단지 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165 다. 단지규모 : 11개동 622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IP-HD CCTV 및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설치공사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2인 이상 보유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IP CCTV 시스템 설치 2건,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2건 이상 포함하여 최소 5건 이상의 공사실적 보유업체. 마. CCTV, 스토리지 서버, 주차관제시스템 제조사 물품 공급 기술지원확약서 제출가능 업체. 바. 위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 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입찰서,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하여 기한내에 제출)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의 3,4,5호 서류 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라. 사용인감계, 입찰보증서(5%이상) 각 1부 마. 공고마감일 이전 3년간 CCTV 공사실적증명서 1부(단지명과 전화번호 기재요망) 바.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서(CCTV 및 스토리지 서버, 주차관제시스템에 한함) 각 1부 사.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발행) 2) 기술인력 보유현황(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경력수첩 사본제출) 각 1부 3)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4) 장비보유 현황 1부.(광케이블 융착 접속기, 도로 컷팅기에 한하며, 장비임대확인서 또는 장비 구입 영수증 등 제출) 7. 입찰서류 제출시한 및 방법 : 2019년 9월 17일 18:00까지(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8.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09일 월요일 14시 입주자대표회의실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17일 18:30 입주자대표회의실(단지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평가에서 최고점수로 선정 후 개별 통보 11. 입찰의 무효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또는 문자 또는 e-mail 등) 1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함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사항은 입찰자에게 책임 있음. 나.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장비사양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심사제외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제1항 [별표1]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 형식으로 항목별로 산출하되 입찰총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관계규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의거 무효로 처리함 바.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를 적용하며,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사.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 통지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44-864-2284)로 문의 바랍니다. 2019. 09.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