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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정 보

아파트 시설 및 공사 입찰정보를 확인 있습니다.

제목 청소업체 선정 재입찰
상태 입찰완료
입찰방법 적격심사제 제한경쟁입찰
현장설명 1월 15일 14시 ~ 17시
일정 2019-01-09 ~ 2019-01-21
첨부파일 청소용역업체 재입찰공고(2019년).pdf

청소용역 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범지기마을8단지아파트(세종푸르지오)


2) 소 재 지 : 세종시 달빛로 165


3) 단지규모 : 11개동 622세대, 지하3, 지상1~19, 연면적:93,834.7342


4) 관리면적 : 66,875,68 각동 및 UZ센터,도서관,독서실등 부대, 복리시설 일체


 


2.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청소용역


2) 용역기간 : 201921~ 2020131(1년간)


3) 청소인원 : 7(남자 2, 여자 5)


- 여자 : 평일 09:00 ~ 16:00(6시간), 토요일 09:00 ~ 12:00(3시간), 휴게 1시간


- 남자 : 평일 09:00 ~ 17:00(7시간), 토요일 09:00 ~ 12:00(3시간), 휴게 1시간


- 승강기포함 각동 내부, 부대시설, 복리시설, 재활용장, 지하주차장 청소


- 지하주차장을 탑승식 차량으로 연 2회 대청소


- 각동 로비, 지하층 통로를 연1회 광택연마기로 대청소


- 기타 관리사무소가 지시하는 청소.


 


5.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참가자격의제한)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완료된 실적이 아파트 622세대이상 5개단지 포함한 10개단지


이상 실적업체.


4)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6. 입찰 제출서류(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7,8번만 제출해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청소운영계획서 1.


2)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


6) 적격심사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1.


기술자등 보유현황(위생관리교육 수료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업무실적증명서 1(최근 3년간 완료한 업무 실적)


장비 보유현황(장비 구입 영수증 첨부) 1.


사업제안서(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서 1.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 보증관련 서류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8) 보증금은 입찰가의 5% 이상의 보증서 및 보증보험 증권



7.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 제출기간 : 2019121() 18:00까지(우편도 해당 시간까지 도달해야 함)


2) 서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모든 제출서류를 검토 후 적격점수로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3) 현장설명회 : 2019115() 14시까지~17시까지 개별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에


기록을 한 후 단지현황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람. 미 확인시 불참으로 간주한다.


,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서류 개봉 : 201912219시 서류 개봉.


5) 업체 선정 후 10일 이내에 용역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하며,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전액 귀속됨.


6)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보 함.


7) 입찰서의 총계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월간합계금액에 계약기간(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함


8) 퇴직적립금과 연차적립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적립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거 지급함. 4